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한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이후 첫 소환이다. 이날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사무국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무국장은 재직 당시 뒷돈을 받고 교사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 전 사무국장은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1억∼1억5000만원가량을 주고 교사직을 살 사람이 있는지 물색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돈 전달책으로 활동한 박모씨와 조모씨는 앞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박씨 등이 조 전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종범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주범으로 지목된 조 전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9일 새벽 기각됐다.
조 전 사무국장은 허리디스크 악화를 들어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검찰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예정된 영장심사 당일 오전 부산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던 조 전 사무국장을 서울로 강제 구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조 전 사무국장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주치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거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후 조 전 사무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하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비용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소송을 내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기획 소송이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조 전 사무국장에 대한 보강 조사 이후 이번 주 초쯤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영장도 청구된 상황이어서 조 전 장관 가족들이 나란히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역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등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어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