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에 코너몰린 한국 “농업 민감성 고려·車관세 제외를”

WTO 개도국 지위 포기·美무역확장법 적용 초읽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美 방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현안 논의/ 車고율 관세 부과도 11월 13일 결정/ “FTA 개정 고려해 면제를” 강조/ 전문가들 “농업계 지원 구체 계획/ 양국간 무역수지 조절 방안 필요”/ 정부, 10월 내 개도국 포기 선언할 듯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무역확장법 232조 등 한국 대상 미국발(發) 통상현안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통상 압박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발점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유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문제 등을 놓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논의했다. 두 현안 모두 시한이 임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USTR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 우대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개도국 우대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행정지시)를 전달했다. WTO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에 있는 한국이 그런 나라에 해당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은 23일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11월 13일이다.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유 본부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내 농업계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한·미 간에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도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미국 측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당한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누리는 것이 WTO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달 안에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이후 WTO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 룰이 유지된다. 문제는 농업계의 반발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럴수록 (농업계를 도울) 구체적인 계획이나 명확한 의사표시를 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좀 더 이해시킬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역수지”라며 “양국 간 무역수지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