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내최초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 추진

경남 고성군이 국내 최초로 보호구역을 추진 중인 웃는 돌고래 ‘상괭이’.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이 국내 최초로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에 나선다.

 

고성군은 지난 23일 고성박물관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주관으로 ‘상괭이’ 등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사전면담과 ‘상괭이’ 서식 정밀조사 등 그동안 추진과정과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다양한 군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 한다.

 

군은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하이면 덕호리 앞 해상 2.1㎢ 면적에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계획대로 지정되면 공유수면의 구조, 형질변경 등의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는 제한되나 영농, 어업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시 군은 해양보호생물 보호는 물론 생태관광테마자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로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 복리사업과 치어 방류 등의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가능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면 미 FDA 지정해역인 고성 해역의 청정도가 공인되는 것”이라며 “고성을 대표하는 공룡과 함께 ‘상괭이’를 고성군의 환경브랜드로 가꿔 고성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군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연구센터 조사자료에 따르면 고성군 해역에서는 2011년 이후 경남 고성군 관할해역 내 상괭이 표류 10건, 좌초 9건, 혼획 9건(정치망6, 자망3)이 확인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