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의사·간호사 인력 수급 계획 세운다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세운다. 5년마다 진행했던 보건의료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4월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이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포괄한다. 정부는 이들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건의료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현재의 보건의료 실태,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현황, 근무형태와 여건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꾸려진다.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인원 배치,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해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며, 전문기관에는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설치해 근무환경 개선을 도울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말 기준의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나선 것은 면허 등록자는 많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적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인력이 남아돌고, 지방 등 의료취약지에서는 최소인원도 구하지 못하는 불균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의사 면허등록자는 12만3106명이지만, 활동률은 83.2%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전체 면허등록자 72만9264명 가운데 24.4%에 불과한 17만8287명만이 실제 활동하고 있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