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씨, 1심서 집행유예 석방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후계자 이선호(29·사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1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CJ그룹 3세 경영을 염두에 둔 보직 이동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