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동의”

‘신중검토’ 입장 바꿔… 법제화 탄력 / 의료계, 성명내고 ‘결사반대’ 외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결사반대’ 입장을 피력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혔다. 기존 ‘신중검토’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은 환자가 종이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식이라 환자 입장에서 번거롭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으로,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는 입장을 바꾸며 “법률안 취지와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송 위탁에 대해 “평가원에 위탁할 것인지, 별도의 중계기관을 설립할지는 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동의 입장을 반겼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구 건이 늘어나 보험금이 증가할 수 있지만 결국 청구 전산화를 통해 데이터가 쌓이면 상품 개발, 손해율 관리 등이 훨씬 용이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평가원이나 중계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혔던 의료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결사반대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일차적으로 환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보험사는 환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