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위직 주식 이해충돌 방지 강화 / 3000만원 이상 보유 땐 업무 배제
앞으로 퇴직공직자가 현직 공무원에게 부당한 청탁·알선을 할 경우 재취업기관으로부터 해임될 수 있다.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관련 심사위원회의 관련성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외 해임요구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이 넘어 직무 관련성 여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경우, 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 보유 후 2개월이 지나면 바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지 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인사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법원, 국회 등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현행 11명 중 7명에서 13명 중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5명으로 구성되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의 민간위원도 현행 3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2명 더 늘어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해충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며 “엄격한 제도 운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