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와 대나무뿌리 등으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대안학교 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종기)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경남 하동군에서 서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까지 10대 아이들 10명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아침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어 때렸다. 11살 남자아이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80차례나 때려 피멍이 들게했다. 다른 남자아이(11세)는 서당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뿌리로 발바닥을 100여차례 때렸다. 이 남자아이는 새끼발톱이 부러지고 피멍이 들었다.
2014년 3월 A씨는 서당 근처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워 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도 교육을 빙자한 체벌은 계속됐다. A씨는 학교를 무단이탈하거나 교사와 말다툼을 하고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10대 초반 아이들의 종아리, 손바닥, 허벅지 엉덩이 등을 목검, 회초리 등으로 수회∼수십회 때려 피멍이 생기게 했다.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체벌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 배 등을 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7년에도 아이들을 상대로 비슷한 학대행위를 해 기소됐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