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반적 불완전판매 넘어 / 본점 차원의 구조적 책임 발견” / 은행 임직원·기관 징계 여부 관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금융사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해당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제시할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이 70%를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금감원은 대책 발표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250건에 이르는 분쟁조정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을 통해 금융사가 부담할 배상비율이 그동안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70%를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영업점 차원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내부통제 실패 등 본점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 단위의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 본점 차원의 구조적인 책임이 발견되는 등 과거 일반적인 분쟁조정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단순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금융사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 이런 요인을 두루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DLF에 대해 “일종의 갬블(도박)을 이 사람들(금융사)이 만든 것이다.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했다고 해도 더 중요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며 금융사 책임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건은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 기존의 최대 배상비율인 70%를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과거 사례를 꼭 따를 필요가 없으며 제한도 두지 않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과거 분쟁조정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 한계치를 70%로 묵시적으로 유지했다. 70%도 이론적 한계치일 뿐 실제로 70% 배상비율이 권고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불완전판매가 심한 특정 사례에서조차 50% 수준의 배상비율이 책정됐다. 금융사 구조적 차원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DLF 판매를 주도한 은행의 임직원 책임 추궁이나 기관 제재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한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