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 변경절차 복잡·상한제 지역 지정도 임박…사실상 통매각 '제동'

재건축 조합 통매각 강행에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승인 받아야"
사진은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 단지의 일반분양 통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9일 재건축 일반분양 통매각과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시공사 선정 문제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했다.

 

국토부는 이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려는 것과 관련해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사항임은 물론, 그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시·조례 위임사항으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초구는 서울시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인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관 변경에 앞서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청에 회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구청이 아닌 서울시인만큼 통매각 허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은 이날 오후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정관 변경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안건을 가결하며 통매각 강행을 선언했다.

 

조합은 이날 재건축 일반분양분 346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조합정관을 변경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안을 변경하는 내용을 조합원 95% 이상의 동의로 가결했다.

 

그러면서 입찰에 단독 참여했던 '트러스트 스테이'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통매각을 위해선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사실상 통매각에 제동이 걸렸다는 전망이 많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하다.

 

설사 시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림돌이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아예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통매각을 불허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월 21일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개정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공개했다.

 

현행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괄호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면 정부가 중산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의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 분양'의 문제점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분양가 규제를 피해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분양분을 팔아 분양 수익을 늘리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례로서 이미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서울시도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인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