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구속 심사 출석…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 8일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한 차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던 조씨는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찰과 조씨 측 주장을 각각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해왔고,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허위소송 관련 조씨가 운영했던 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련자들과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을 추가 조사했다. 조씨도 지난 21일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시 심문을 포기하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심해졌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심문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과거 동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추가 금품수수 관련 혐의도 수사 중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