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장심사 때 강제구인됐던 조국 동생, 이번엔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건강 문제를 들어 부산 지역 병원에서 버티다 서울로 강제 구인됐는데, 이번에는 목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 채 제시간에 법원에 출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사무국장의 두 번째 영장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전 사무국장의 교직 매매 혐의 사건에서 돈 전달책으로 활동한 조모씨 등의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는 조 전 사무국장과 조씨 등의 관계를 각각 ‘주범’과 ‘종범’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은 조 전 사무국장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무국장은 이날 법정 출입구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으로부터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 혐의를 인정 못 하는 입장인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도피를 지시한 것을 인정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영장심사가 열릴 법정으로 향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사무국장은 지난 8일에 첫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다음 날 새벽 그의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그 당시 영장 법관은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였다. 명 부장판사는 “상당수 증거가 확보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실제 조 전 사무국장은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심해졌다”며 제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을 병원으로 보내 조 전 사무국장의 상태를 확인한 뒤 거동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를 서울로 강제 구인했다. 조 전 사무국장은 영장심사조차 포기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명 부장판사가 조 전 사무국장을 직접 보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영장을 기각하자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검사는 “조 전 사무국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다면 달리 해명할 말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이 빠져나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수사팀과 조 전 사무국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서류 검토를 거쳐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무국장은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하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7년 억대 금품을 받고 교직 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고려시티개발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등 수법으로 재산을 차명 관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