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구속됐다. 조 전 사무국장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사무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57)와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이어 조 전 사무국장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수사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열린 조 전 사무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가량 진행됐다. 조 전 사무국장 측은 심사에서 채용 비리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사무국장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조 전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9일 건강상태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전 사무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검찰은 조 전 사무국장이 채용 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 등 조 전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