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 채용 혐의' 김성태 "이석채 실형 판결과 내 재판 별개"…무죄 주장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문제" / "KT 전 사장 거짓증언 밝혀지지 않은 것 대단히 유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전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라면서 "국회 내에서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부정 채용의)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지를 묻는 말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이 열린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자녀가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김성태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