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시행세칙 개정 / 11일부터 … 갭투자 피해 근절 / 부모 봉양 등은 예외사유 인정 /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검토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내 상가에 위치한 한 부동산의 시세표가 붙은 유리창에 비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세칙 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가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최근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뒤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간의 금액차인 갭을 활용한 투자(갭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해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예외 사유도 있다. 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부모 봉양 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전세 수요로 판단해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세칙 개정안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해도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이용 가능하다. 단 이 경우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