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청와대에 촛불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했음을 알려주는 문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다만 기무사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안보지원사 국정감사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11개 문건을 실제로 안보지원사가 갖고 있고, 사령관이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11건 문건에는 시국에 대한 분석과 기무사가 해야 할 일, 청와대가 해야 할 일,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지도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보위원들이 해당 문건 내용을 봤다며 “기무사로서는 해야 할 일의 범위 넘어선 것은 분명했고, 안보지원사 사령관(전제용 공군 중장)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고 부적절하다‘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기무사가 해야 할 일을 범위를 넘어섰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이 지난 7월 법무부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기소 방침을 사전 보고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갔지만 지난달 기소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일제히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