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북한에서 선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도피 중인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 인계된 북한 주민을 살인 혐의를 이유로 판문점에서 추방(퇴거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 결과 20대 남성 2명은 지난 8월 북한 김책항에서 출항한 오징어잡이 어선(17t급)의 선원으로, 선장 등 17명과 함께 2달여의 조업을 하다가 다른 동료 1명과 공모해 선장을 포함한 선원 16명을 둔기로 살해하고 도주 중이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는지에 대해 통일부는 설명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