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개정노동법·주 52시간제' 설명회 개최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대구상의 제공

 

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2020년 개정노동법·주52시간 제도 관련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개별·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업별 도입 사례, 유연근로제도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한다.

 

대구상의 측은 설명회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적응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