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를 잡았을 때 마리당 20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자가소비가 판을 치고 있다.
자가소비는 엽사들이 멧돼지를 잡아 집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거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어렵다면 사체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통에 넣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자가소비를 금지하는 대가로 마리당 20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난달 28일 자로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일부 시·군은 포획한 멧돼지를 한데 모아 렌더링하거나 매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포획한 멧돼지를 차량으로 운반,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포획 멧돼지가 ASF에 감염됐을 경우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있다.
이들 시·군은 환경부가 구체적인 사체 처리 방법을 다시 시달한다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멧돼지 처리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엽사들이 자가소비를 고집한다고 해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대책은 없다”며 “유해 야생동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엽사들이 멧돼지를 소각·매몰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획포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환경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엽사나 지자체도 없다.
김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