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송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한·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또한번의 고비를 맞닥뜨리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일본이 소장을 수차례 반송하면서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상대방이 재판에 불응할 경우 관보, 법원게시판 등에 공시한 뒤 상대방에게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9일 자정부터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직 강제동원 판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일 감정은 다시 한번 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여기다 오는 22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등까지 이어지며 양국 관계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요구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출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