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마저 지급을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고용주의 문자에 직원들이 직장을 그만뒀다면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원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6년 11월 주인 B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B씨와 만나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 바로 식당을 그만뒀다. 이들은 2016년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B씨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냈고, 이는 소송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