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소된 이후 수많은 취재진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기다렸으나 그가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는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됐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의 소환을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의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해 공개 소환할 수 있지만 대검 조치에 따라 이날 소환 대상자와 일시 등이 모두 비공개에 부쳐졌다. 해당 준칙에는 국회의원이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도 ‘공적 인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대검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의 첫 수혜자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정 교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었다. 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를 제외하곤 구속 전후 검찰 소환에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등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이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9일 만,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지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정 교수가 받는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과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