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은 명약관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허익범 특별검사팀)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김경수 경남도지사)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형량을 늘린 것이다.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내용 대부분이 김 지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킹크랩 시연이나 불법 공모 등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면서 “이제 남은 재판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