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은 명약관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허익범 특별검사팀)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 공모는 전혀 다른 일이다. 진실이 꼭 밝혀지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한다.”(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입장을 고수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김동원씨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을지 반문해 보지만 별로 자신이 없다”며 “2012년 대선 때 불법 댓글 사건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한두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김씨는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