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장학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14일 검찰수사 74일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틀에 맞춘 검찰수사"라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KBS 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대의료원장 개인 장학회에서 2016년부터 유급학생임에도 불구하고 6학기 연속 모두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장학금 논란이 휩싸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장학회 계좌가 아니라 노 원장의 개인계좌에서 나온 것을 파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장학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장학회 기금에서 돈을 받았다. 조씨만 노 원장의 개인 돈을 받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노 교수가 올해 6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 수석에 재임 할 당시에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그의 영향력을 감안한 대가성이 있는 돈인지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의 경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혹은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뇌물을 따져 묻고 있는 것.
앞서 조 전 장관은 장학금이 지급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9월 기자간담회에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발표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검찰 소환 조사에선 조 전 장관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
노 원장은 역시 8월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내고 "조씨가 학업 포기를 생각하고 있어서 유급만 당하지 않는다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근 노 원장 관련 자료를 추가 압수수색했으며 11일 노 원장을 불러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 조사는 14일 오후 8시간 끝에 이날 오후 5시30분쯤 끝났다.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후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심정을 밝혔다. 그는 또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