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이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환경부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책임자 처벌과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발생에 대해 뒤늦게 사과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피해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면피성 사과’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의 주요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으로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암물질이라는 환경부 발표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일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소송 대상자는 발암물질을 무차별적으로 내뿜은 비료공장(금강농산·폐업)과 비료공장에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공급하고 이용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KT&G, 주민의 숱한 민원에도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일관한 익산시, 전북도, 환경부 등 행정당국이다.
익산지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비료공장 가동 이후 16년간 숱한 주민 민원에도 단 한건의 행정 제재가 없었고, 되레 환경 관련 우수업체로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며 역학조사에서 드러난 관리·감독 소홀과 불법행위 묵인, 역학조사 방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와 KT&G가 연초박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전국 7개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법 제정 등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장점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과 주민들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점마을에서는 비료공장의 발암물질 배출로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14명이 숨졌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