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A(33)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를 권고한 점을 받아들였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 출입문에서 B(76·여)씨를 마주쳤다.
당시 B씨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A씨는 이를 돕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문 앞에 있던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과실치사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적용이 가능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대신 열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당시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B씨는 A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려다가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