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전여행허가제 '무사증’ 대상 지역, 제주도 제외될 듯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 대상 지역에서 제주도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전여행허가제가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제도 폐지 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제주도의 도입 반대 입장과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여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가 애초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사전여행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오히려 제주도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지역에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사전여행허가제에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올 들어 26일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 156만여명 중 직항편을 타고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47%를 차지하고 있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으로 제도의 지속 유지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의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에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