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지며 불법 촬영하고 동영상을 돌려보기까지 한 대구의 유명 강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남성은 동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보기까지 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가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 조치를 내렸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처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잠든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A씨에게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5월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준강간’혐의는 잠들었거나 만취 등으로 저항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사람을 성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 ‘교육 1번지’ 수성구에서도 인정받는 스타 수학 강사로 알려졌다. 과학고 졸업 후 국내 이공계 명문대에서 석사를 마쳤다. 180㎝의 훤칠한 키에 외모도 수려하고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월 4000만 원,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A씨는 이와 같은 수입을 바탕으로 대구 수성구의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았다. 카페와 바 등에서 접근하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아 안면을 튼 여성들과 자택, 모텔, 호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택, 차량, 숙박업소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과 만나서부터 함께 있는 순간은 물론 성관계를 맺는 장면까지 영상에 담았다. 영상을 지인들과 돌려 보기도 했다. A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6년간 이어졌다.
A씨의 범행은 자택에서 밤을 함께 보낸 여성에게 포착됐다. A씨는 잠든 여성을 자택에 홀로 두고 출근했다. 늦게 잠에서 깬 여성은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확보했다.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이 넘었다.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경찰은 최근 1년치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 10여 명을 찾아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또 동영상에 찍힌 또다른 가해남성이자 A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동영상은 A씨의 지인을 기소할 물증으로서는 부족했으나, 이달 초 대검법과학분석팀과 함께 음성감정, 음질개선 등을 거쳐 증거로 인정됐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