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이재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