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檢 ‘김기현 제보 접수’ 전직 靑행정관 곧 소환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금명간 소환 조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금명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르면 5일 오후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살펴 첩보 생산·이첩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송 부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이다. 청와대가 제보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냈다면 이른바 ‘하명수사를 이용한 선거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지게 된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를 통해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53) 당시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보고했다.

 

이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 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다. 이듬해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의 비리 혐의 수사가 시작됐다.

 

문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다가 현재 국무총리실로 복귀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했다.

 

검찰은 범죄정보 분야 경력이 있는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넘겨받은 제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덧붙이는 등 가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최근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다룬 경위를 조사했다. 문 전 행정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소문이 울산 지역에 떠돌아서 송 부시장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보자인 송 부시장은 물론 백 전 비서관 등 첩보 전달 경로에 있는 청와대와 경찰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제보가 어디서 어떻게 가공됐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 이종걸, 백혜련, 이상민 의원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경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 등을 짚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 후 브리핑에서 “6일 오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울산 사건(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내일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설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는 울산 사건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을 함께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문제와 울산 사건, 청와대 문제 등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면 검찰이 공정수사의 자세를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민 시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는 6일 간담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위한 대검 방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