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 치매환자에게 불완전판매한 은행이 손실의 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명에 대해 40∼80%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80%는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당시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비율인 70%를 넘는 최대 배상비율이다.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산정한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금융취약계층에게 상품설명 소홀 등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금감원은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며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은행은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해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5%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은행은 이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했고, 원금손실 등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DLF를 권유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한 건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하거나, 투자손실 감내 수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건에 대해서는 4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6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은행에서 자율조정하게 된다. 은행과 투자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투자자가 불복할 경우 금감원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진행하게 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