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감찰반원 휴대폰 전화 돌려달라" 警 압색 영장 청구에 檢 '기각'

"적법한 압수, 경찰 압색 영장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오후 서초경찰서 청사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오후 7시30분 신청한 영장은 자정을 넘기지 않고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검찰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변사자의 부검 결과 및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 신청에 앞서 서초경찰서는 A씨의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이유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 관련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직권 남용 등 수사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어 지금까지 검찰의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적 등 사정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참여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씨가 숨진 다음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이례적 압수수색이란 비판 여론에 대해 검찰 측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초서는 “경찰은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참관까지 허용하겠지만, 분석된 결과물을 공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에 따라 포렌식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맞서며 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형사소송법 123조를 인용해 ‘공무소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책임자인 서초경찰서장 등 경찰이 포렌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 것으로 분석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