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소영, 최태원에 이혼 ‘맞소송’… 혼외자 생모 때문일 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의 이혼 소송에 굳이 ‘맞소송’한 이유가 재산 분할 및 혼외자의 생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신은숙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6일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미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였는데 맞소송을 했다는 의미를 보면 아마도 최태원 회장을 피고로 하고 피고2로 현재 혼외자의 생모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을까(생각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 받고 만약 혼외자의 생모에게도 위자료를 받겠다고 하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최 회장이 청구한 이혼 절차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 주식의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주식 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 1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신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부분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에서 이게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 ‘투기재산’으로 빠질 것인지, 만약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를 청구하는 만큼 40%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많이 낮아질 것인가 하는 게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앞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에서 임 고문 측이 1조200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141억 원만을 인정했다. 이 사장의 대부분 재산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어서 부부가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법조계에선 최 회장이 이혼 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유책배우자라는 점에서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사례와 결이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혼 의사와 사유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별거 중인 사실과 혼외자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결렬돼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신 변호사는 “그게(최 회장이 유책배우자인 점)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사실 혼외자가 있다고 밝혔음에도 노 관장이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겠다,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준다. 아무래도 재판부 자체도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전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소를 제기해서 아마 (본소와) 병합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다”며 “사건의 쟁점은 최태원 회장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노 관장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누구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위자료 지급 대상이 누군가”라며 “사실 금액이 많다고 하지만 청구금액의 약 40% 정도이지 않나? 혼인 연차가 30년을 넘는다고 하면 청구비율 자체는 과다하게 높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