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 경영진에도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은행 본점 차원의 문제를 배상비율에 명시한 만큼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과 지난 6일 만나 DLF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분조위 조정 세부 결과를 은행에 전달할 방침이다.
또 자사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 부인을 유도하는 문답 111개를 작성해 활용했는데, 문답에는 “이하 답변은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임. 그 전에는 1차적으로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 취지의 부인 답변 필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진이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경영진의 중징계 여부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으로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번 DLF 사태로 인해 한 단계 가중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르면 마지막 건의 제재는 한 단계 가중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문제로 최근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고 지난 5월에도 코픽스(COFIX)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지난해 발생한 전산사고로 기관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