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513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담판까지 벌였지만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민식이법’ 등 일부 비쟁점 법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 중재로 만나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차 담판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다. 3당 원내대표들은 잠시 후 다시 모여 국회 예산결산특위 각 당 간사까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2차 담판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 실패에 대비해 이른바 ‘4+1(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을 준비해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압박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을 수일째 넘긴 국회를 향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는데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이라며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