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에도 예산안 처리 강행… 선거법 개정안 어디로

민주당, 한국당과 협상 불발땐/ ‘4+1’ 협의안 표결 처리 방침/ 與 “비례 50석 중 25석만 적용”/ 연동형캡·석패율 조율도 쟁점/ 공수처법 단일안 사실상 완성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사법개혁협의체’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협의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합뉴스

여당이 10일 제1야당을 배체한 채 새해 예산안 처리를 감행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더 큰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에서 논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만,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법의 경우 ‘4+1’협의체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다. 인구가 적은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가 대규모로 통폐합되는 것을 줄여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어드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25석과 75석으로, 지역구 축소폭이 더 크다. ‘4+1’협의체에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의당과 평화당 등은 반대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 역시 변수다. 민주당은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들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로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4+1’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더라도 한국당과의 협상이 남아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지만 내부적으로는 ‘250+50’에 연동률을 20∼30%로 낮출 경우 현재와 큰 차이가 없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연동률을 낮추면 현재와 큰 차이가 없고, 정의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도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동률을 큰 폭으로 낮추면 정의당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신임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법은 ‘4+1’협의체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일부 반영한 단일안을 거의 완성했다.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단일안에 담기로 했다. 단일안에는 공수처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방향성에는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경찰 권한의 급격한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통제장치를 두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할 정도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공수처법에 대한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럴 경우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