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2일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부처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제수사는 지난달 22일 해양경찰청과 서해해양경찰청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한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이 해경을 감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약 한 달 뒤인 2014년 5월14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그해 10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과 해경 123정, 목포해경서장, 인천해경서 해상안전과장의 해임 및 해수부·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은 청와대가 국가재난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검찰 조사 결과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일부 조항을 참사 직후 직원을 시켜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