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거짓 미투 없어야”… 무고로 맞고소

가수 김건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왼쪽)와 김 씨의 소속사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다.

 

김씨 소속사인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와 김씨 측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피해자라는 여성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장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소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여성 측 고소가 있은 지 5일 만에 맞고소한 이유에 대해 “통상 일주일 정도면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받게 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고소장 내용을 유추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따로 입장을 밝힐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어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김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