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 전 부시장, 청와대 관계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포착하고 감찰했지만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유 전 부시장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찰에 한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 감찰을 진행한 사실을 토대로 관계기관을 통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도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지사, 유 전 부시장,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른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을 조사하려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최근 검찰조사에서 인정했다는 일부 방송 보도에 대해 “천 행정관은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이 유 전 부시장한테서 감찰 무마 부탁을 받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부탁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수석은 “윤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근거 없는 허위 보도를 중단하고,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하명수사 의혹 부인에도 검찰이 최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시장 비리첩보 수집차 울산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윤 수석은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경찰청을 찾아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고, 그 중 한명이 수사과장”이라며 “고인인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경찰 갈등 상황 파악차 울산에 갔고,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초호화 골프텔 사용, 고가의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및 아들 인턴쉽 기회,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채무면제,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4명의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