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16일 상정목표 ‘연동형 캡’ 이견조율 집중

수정안 도출 위해 막판 협상/ 이인영 “합의점에 근접하고 있다/ 본회의서 검찰개혁법까지 상정”/ 민주 “기본취지 실행해보는 기회”/ 정의당 “연동형 캡 도입 절대 안 돼”/ 석패율제 도입 놓고도 의견 갈려/ 검찰개혁법, 미세조정 합의 가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수정안 도출을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지난 13일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을 마련해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근접하고 있다. 모든 준비는 끝나간다“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까지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 원내대표는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 불발시키는 주원인이었다”며 “합의에 대한 집념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4+1’ 협의체의 단일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더라도 19일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4+1’ 협의체는 이날 협의 채널을 다시 가동해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연동형 캡(cap)’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 데 집중했다. ‘연동형 캡’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를 말한다.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연동형 캡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전해졌다.

평화당·바른미래 천막 농성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민주평화당(왼쪽)과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민주당 일각에서 ‘연동형 캡’에 대한 반대가 극명한 정의당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검찰개혁 법안 등을 통과하기 위한 의결정족수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9명까지 도입할 수 있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원하는 연동형 캡 적용 방안과 정의당이 요구하는 석패율제을 함께 수용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거론된다.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단일안은 최종 조율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 설치법안엔 기소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선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기소심의위 가동 절차 등에 대한 미세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공수처에 이른바 ‘하명수사’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문제는 검경의 의견을 청취하며 대형 재난사고 등에 한해 검경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할지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이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