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들을) 곧바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가능한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 격렬한 충돌도 예상된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에 대해선 “여태껏 중요한 선거제도가 바뀔 때 한 번도 합의로 된 적이 없다.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됐다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되는 과정, 비례대표가 들어가는 과정 등 전부 제1당이 날치기 통과하는 등 그냥 밀어붙였다”며 “선거구 획정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마지막에 합의를 했다. 그래서 자꾸 선거의 룰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거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연동형 캡’과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으로 ‘4+1’ 협의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원칙하에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협의 ‘완전 중단’에는 선을 그었다.
4+1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16일 본회의 개최도 다소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문 의장이 ‘마라톤 협상’ 시한으로 정한 16일까지 제1야당인 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본회의를 열고 ‘4+1’협의체에서 도출한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다.
황용호 선임기자, 이귀전 기자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