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때 필기를 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조씨의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관련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를 적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추가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정교수 동생과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특정하는 것이 공소장 변경의 주된 목적인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은닉 교사 자체는 시인하는데, 공모 여부는 재판에서 심리를 통해 판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횡령과 허위 공시 부분,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그 외 전부 또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겠다”고 했다. 앞서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6개로 분류된 검찰의 공소사실 중 9개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 혹은 일부를 부인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코링크PE에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정 교수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코링크PE 대표 등과 철저히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