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에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시 발전기별로 요금을 따로 매기는 ‘개별요금제’가 내년에 신설될 전망이다. 기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LNG를 수입하는 ‘직수입’ 외에 새로운 요금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르면 2022년부터 요금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별요금제 도입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3일 경영위원회를 열어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및 시행지침’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오는 30일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개별요금제 시행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계약 시점 등의 차이로 실제 물량 도입은 2022년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발전사들이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평균요금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최근 LNG 가격 하락으로 판매자 우위에서 구매자 우위로 시장 상황이 전환하면서 평균요금보다 직수입으로 LNG를 사는 것이 가격 경쟁력이 생겨났다. 가스공사는 국내 LNG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가량의 장기계약으로 LNG 구매를 해오면서 최근 LNG 가격 하락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직수입 업체들은 가스공사의 평균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만 구매하면 도입단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2016년 국내 도입 물량의 6.3% 수준이던 직수입 물량은 2018년 기준 13.9%까지 늘어났다. 이에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직수입 체계와 마찬가지로 발전기별로 요금을 따로 책정하는 개별요금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8월에 한 차례 안을 만들었고 이후 발전소 공급 신청 이전에 가스공사가 공급가격 수준 정보를 제시하게 하는 등 발전사들의 개선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개선안을 수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