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강행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응해 24일 ‘비례한국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했다.
한국당은 4+1협의체가 추진하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맹점을 노리고 비례한국당 창당을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해왔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할수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않고 아예 비례대표 정당을 새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추진을 공식화하자 4+1 협의체 소속 정당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치적 유불리로 선택하는 비례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어렵겠지만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