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올무(사진)의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지지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올무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에서만 허용된다.
26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그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별도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동물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포획도구에서 빠졌다. 다만 민통선 이북 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된 곳이라 올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며 몸부림치다 탈진해서 죽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인 지리산 반달가슴곰도 5마리가 올무에 걸려 폐사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올무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도 애리조나·콜로라도·매사추세츠주 등지에서 올무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철물점 업주,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동물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