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정국 경색을 부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는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25일 밤 12시 이후 새로 소집된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었으나 여야 모두 피로가 쌓인 데다 전략 정비 차원에서 ‘하루 숨고르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 토론(필리버스터)은 끝났다”며 “(5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느라)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체력을 회복하는 대로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처리가 하루 늦춰진 데 대해 한국당이 지난 23일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공조를 함께 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만으로 155∼160석이 된다. 홍 부총리 건은 하루 연기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쪼개기 임시국회’를 반복하는 동안 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현미·최형창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