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국 혐의 소명됐다” 했는데 청와대는 檢 ‘맹비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새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