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 등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한다는 것으로, 위안부 합의가 피해 할머니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이라며 “한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 다른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로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생겼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한 합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듬해 3월,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외교부도 지난해 6월, 해당 문제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한편, 일본 니혼TV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헌재 판단을 앞두고 열린 현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2015년 체결한 양국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선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실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