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접전지 당락 변수 급부상 [선거법 국회 통과]

‘선거연령 하향’으로 판세 영향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 끝에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백표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과 일부 접전지에서는 이들의 표심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 선거에선 대체로 청년층이 ‘진보 표’로 작용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젊은 유권자의 보수화 경향도 만만치 않았다. 어느 쪽의 유불리를 속단하긴 이르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선 ‘교실의 정치화’ 가능성을 들어 “전교조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 내년 총선에서 2002년 4월16일생까지 투표장으로 갈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전체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투표권을 갖게 될 2002년생 고교 3학년은 10%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전교조 소속 교사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다. 문성호 청년부대변인은 “전교조 출신 교사가 버젓이 수업 중에 정치편향 발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는 겁박과 인격모독을 자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학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